보청기 구입비 연말정산 혜택받는 법
(의료비 세액공제와 이중소득공제로 연말정산 끝장내기)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인 분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보청기 구입 비용이 의료비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따져보고 다음 해인 2월에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근로자가 실제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징수를 하고 많이 납부했다면 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대상자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이며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인의 경우 신청만 하면 전화 한 통으로 보청기 구입처에서 홈택스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낯설고 어려워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보청기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청기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면해 주는 세금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보청기는 특별 세액공제 항목에 속합니다.
2.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병원비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연말정산에서 자료가 출력이 되지만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는 법령에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청기 착용자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 보청기 구입처에서 성명과 구입일자, 주민등록번호, 구입금액이 기재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 국세청에 신청하셔야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보청기 착용자가 가족일 경우 보청기 판매 업소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2가지만 알려주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직접 등록을 요청하면 보청기 판매업소에서 대신 신청해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3.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는 모든 부분에서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지출 금액에 대하여 15%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이것저것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그리고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세액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중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팁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 한도가 3%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동의 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의료비에 속하기 때문에 중복 혜택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근로자나 배우자가 보청기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거나 현금으로 계산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도 소득공제와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 시 부모나 형제들과 중복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정부에서 보청기를 지원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청각장애인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하셨다면 본인 부담금 10%에 해당하는 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헷갈리고 복잡해서 연말정산 신청하면 자식들이 번 돈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걷어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잊지 말고 홈택스 간소화 절차에 따라 보청기 구입 비용 꼭 신청하셔서 13월의 보너스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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