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단위:dBHL)
난청의 정보
일반 증상
0~20
정상(normal)
정상
21~40
경도(mild)
말 소리의 일부를 못 들음
41~55
중도(moderate)
보통대화 수준의 말 소리를 잘 못들음
56~70
중고도(moderately severe)
큰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음
71~90
고도(severe)
귓전의 큰소리는 그런대로 알아들을 수 있음
91이상
심도(profound)
말 소리 및 그외의 소리를 못 들음


※ 난청의 정도 분류는 참고문헌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 과거에는 청각장애를 2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하여 분류했던 반면, 현재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01  청력검사를 평균순음역치(데시벨)에 의하거나 청력장애표에 기술된 대화상의 어려운 정도로 판정한다.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1000Hz,2000Hz, 4000H 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 평균치를 산정한다.

 02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며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만 3세 이하의 소포함)에는 청력유발 진위검사를 시행하여 파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3급에 준용할 수 있다.

 03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검사와 최대어음명료도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가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나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60데시벨인 경우 6급으로 판정한다.

 01  청각장애의 진단기관 및 전문의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진단: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02  청각장애의 판정시기 : 장애의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 되었을 때 등록하여,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03  중복장애의 합산
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괸 장애(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 할 수 있다.
나 2종류 이상의 서로 다른 장애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하며, 서로 등급이 다른 때에는 두 가지 장애를 합산한 장애정도가 주된 장애의 차상위 등급과 같거나 오히려 높은 때에 주된 장애의 등급을 한 등급 상향조정할 수 있다. 중복장애의 합산은 주된 장애의 소관 전문의가 하되, 합산이 명확한 경우(같은 등급인 경우) 신청에 의하여 직원으로 행할 수 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