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보청기 보장구 신청방법(환급) 절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안내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은 중증, 경증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는다.
2. 보청기 전문점에서 전문청능사에게 보청기 처방을 받는다.
3. 보청기 착용 한 달 후(최소 30일 경과 후),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개선 효과 확인) 검수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주민센터에 급여비 청구를 한다.
(구비서류:보장구 처방전(병원)/검수확인서(병원)/장애인 등록증 또는 신분증(본인)/통장사본(본인 명의)/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보청기 구입처)/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보청기 구입처)/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보청기 구입처)/의료기기 수입허가증(보청기 구입처)/본인 명의 통장.
5. 본인 통장으로 입금(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
PS: 청각장애 보청기 보장구 정부 지원금은 131만 원 한도 내 5년에 1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양쪽이 아닌 한쪽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1만 원 전액 지원(일부 수급대상자 제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보장구 신청방법(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벨톤 보청기 광명난청센터(정순옥난청연구소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보장구 신청방법(환급) 절차에 따른 정부 지원금 안내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금은 중증, 경증 구분 없이 동일합니다!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와 차상위계층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처방전을 받는다.
2. 보청기 전문점에서 전문청능사에게 보청기 처방을 받는다.
3. 보청기 착용 한 달 후(최소 30일 경과 후),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개선 효과 확인) 검수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주민센터에 급여비 청구를 한다.
(구비서류:보장구 처방전(병원)/검수확인서(병원)/장애인 등록증 또는 신분증(본인)/통장사본(본인 명의)/보장구 급여비 지급 청구서(보청기 구입처)/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보청기 구입처)/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증(보청기 구입처)/의료기기 수입허가증(보청기 구입처)/본인 명의 통장.
5. 본인 통장으로 입금(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통장으로 입금)
PS: 청각장애 보청기 보장구 정부 지원금은 131만 원 한도 내 5년에 1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양쪽이 아닌 한쪽만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1만 원 전액 지원(일부 수급대상자 제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보청기 보장구 신청방법(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벨톤 보청기 광명난청센터(정순옥난청연구소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